美연방대법 "공공장소 총기 휴대 인정"…미 전역서 줄소송 이어질 듯

'대용량 탄창 소지 금지' 뉴저지주, 대법원 판단 기다려

대법관 성향 보수 진보 3로 갈려…총기 규제 완화 손 들어줄 듯

 

미국 연방대법원이 허가 없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주(州)의 법률에 제동을 걸었다. 미전역에서는 총기 사고로 대규모 살상이 일어나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으로, 여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뉴욕주 소총·권총협회 대(對) 브루엔' 사건에서 권총을 은닉 휴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으려면 '정당한 사유'와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100년 이상 된 뉴욕주 법률이 총기 소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헌 의견을, 3명은 합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서 "수정헌법 2조와 14조는 집 밖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개인의 권총 휴대 권리를 보호한다"며 "뉴욕주의 무기 소지를 위해 필요한 특정한 요건은 그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조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미국 건국 초기와 서부 개척시대에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보유를 허용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셈이다.

UCLA법대의 수정헌법 2조 전문가인 아담 윙클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총기 규제의 합헌성을 놓고 엄청난 양의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양한 총기 안전법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폭넓게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윙클러는 이번 판결로 인해 미국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합의한 총기규제입법안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상안에는 21세 미만 총기 구매 희망자의 범죄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주리대 법대에서 총기법을 가르치는 로이스 바론데스 교수도 "이전에 법원에서 기각된 총기 규제에 대한 위헌 소송들이 이번 사건 이후에는 총기 규제 찬성자들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바론데스 교수는 뉴저지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예로 들었다. 뉴저지주에서는 10발 이상의 탄약을 담는 대용량 탄창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헌소송에 넘겨져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메릴랜드, 하와이, 매사추세츠주 등도 은닉용 무기를 소지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를 요구하는 유사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2008년 가정에서 개인의 무장 자위권을 확립한 대법원 판결을 2010년 전국적으로 적용한 이후 13년 만에 나온 총기 규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다.

정부의 총기 규제는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총기 규제 유지를, 공화당은 총기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문제는 현재 연방대법원 성향이 대법원장 및 8명 대법관 가운데 보수 6, 진보 3명으로 균형을 잃은 상황이란 점이다. 

현직 보수 성향 대법관 중 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됐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총 든 나쁜 놈을 막을 방법은 총 든 착한 놈"이라며 지속해서 총기 소유를 옹호해왔다. 대법원 구성으로 비춰볼 때 앞으로 이어지는 총기 규제 관련 소송에서도 총기 소유 확대 쪽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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