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렛, 홈리스 텐트 금지조례 통과시켰다

I-5 밑에 있는 스미스 Ave 10개 블럭 대상으로

 

<속보>에버렛시 의회가 시내 일부지역에서 홈리스들이 텐트를 치고 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를 최종 통과시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에버렛 시의회는 17일 시내 I-5 다리 밑에 위치한 스미스 Ave에서 10개 블록에 야영 텐트를 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인 일명 ‘앉지도 눕지도 말라’(No Sit No Lie)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과반 찬성으로 가결했다. 스미스 Ave 주변은 산업지역으로 일부 공장과 모텔, 교회 등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현재 홈리스들이 텐티 등을 치고 진을 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스미스Ave에 텐트를 칠 경우 90일간의 징역형이나 5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  

에버렛시는 이 같은 홈리스 야영 텐트를 금지하는 인근 교회 뒤쪽 공터에  ‘팔렛 쉼터’라고 불리는 소형 주택 20채를 지어 30여명의 홈리스를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홈리스 보호단체들은 "20채의 팔렛 쉼터에는 30여명 정도의 홈리스를 입주시킨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너무나도 가혹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일 홈리스들이 주변에 몇몇 공장들이 있는 스미스 Ave를 떠나야할 경우 수백 곳의 상가와 소매점,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에버렛 다운타운으로 몰려갈 것이 뻔하다”며 이번 조례 대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에버렛 시의회는 이이 스미스 Ave 일대가 홈리스들로 인한 범죄와 마약 소굴이 되고 있어 주민들이 민원이 끊이지 않아 쉼터를 마련해주면서 홈리스 야영텐트를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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