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응급 환자 성폭행한 美구급대원…임신 환자는 유산 '경악'

가석방 없는 징역 40년형 선고

 

미국 미시시피주의 전직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지 몇 주 만에 가석방 없는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매체 선 헤럴드는 "리스크빌에 사는 57세 제임스 라벨 월리(James Lavelle Walley)가 20일(현지시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지만, 판사는 월리의 사과에 흔들리지 않고 징역 40년 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월리는 공인 구급대원으로 일하던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 추행 2건을 포함한 5건의 성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응급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월리의 성추행을 거부하기 힘든 상태였고, 심지어 월리는 임신 중인 환자를 강간해 유산하게 만든 적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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