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위험성 경고 안한 아마존 상대 소송해도 된다"
- 22-06-16
캘리포니아 대법원, 미백 크림 판매와 관련 소송 허용 판결
암·생식 장애·선천성 기형 위험 수은 함유 미백크림 판매하며 경고 안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15일(현지시간) 아마존닷컴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 수은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구매자들에게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아마존이 만들거나 판매하는 제품들 중 암이나 생식 장애, 선천적 기형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에게 경고하도록 한 캘리포니아주 법령 65를 위반했다는 하급심 판결을 재고해 달라는 아마존측 변호사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처음 아마존이 피부미백 크림의 유독성 수은 함유량에 대한 알고 있으면서도 수 년 동안 피부미백 크림 판매를 허용했다며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제기됐었다.
수은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미백 크림은 아마존이 아닌 제3자가 생산한 것이었지만, 아마존에서 판매된 일부 제품에 미 연방정부가 규정한 법적 한계치의 수천배에 달하는 수은이 함유돼 있었다고 원고측은 주장했다.
아마존은 대법원의 기각에 대해 언급을 피했다. 이날 기각으로 이전 하급 법원 판결이 주 법원에서 판례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원고측 변호사인 레이철 도우티는 아마존이 법령 65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소비자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우티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발암물질이나 생식 독소를 함유한 제품을 제거하거나,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면 소비자들이 그러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2019년 1심에서 아마존이 다른 당사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웹 사이트를 보호하는 연방통신품위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판사에 의해 기각됐었다.
그러나 지난 3월 주 항소법원은 아마존이 단순히 소매상들이 사용 가능한 상품을 나열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저장, 판매, 배송한다며 미백 크림을 파는 경우 법령 65에 따라 경고를 했어야 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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