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자진월북' 입증 안돼… 발표 혼선 유감"

"북한군이 살해하고 시신 불태운 정황 명확… 유족에 사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당시 발표를 철회했다.

국방부는 16일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발표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한 입장 자료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면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이란 해수부 공무원 이씨가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다가 하루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북한군은 당시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도 했다.

국방부는 당시 사건과 관련해 9월24일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이씨가 월북하려다 총격을 받은 것이란 취지로 설명했고, 이에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고 반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우리 국방부의 입장문 발표 다음날인 9월25일 대남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했다"며 "우리(북한)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국방부는 이후 9월27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 받아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내놨으나, 이미 이씨의 '자진 월북' 논란이 확산됐던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해경은 사건 발생 1년9개월 만인 이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씨에 대해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이날 자료에서 "(2020년 9월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줬다"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국방부는 "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 공동 재조사 등을 요구했으나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어떤 답변도 없었다"며 "유족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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