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원숭이두창 고위험군 접촉자 21일 격리"…대응계획 마련

허가된 유일한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500명분 7월 중 국내 도입 추진

 

앞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방역당국이 항바이러스 치료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의 도입을 추진한다.

환자 발생 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서 감염력이 사라질 때(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자는 확진자에 대한 노출수준에 따라 3단계(고위험, 중위험, 저위험)로 분류하고, 당국은 고위험군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3주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확진자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 등 고위험군 접촉자는 3주일간 '격리'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원숭이두창 발생 대비·대응 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원숭이두창 발생과 관련, 관계부처 간 필요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관계부처들과 대책반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관심단계의 위기경보 발령을 내리며 대책반을 설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소관사항에 대한 확인 등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질병청은 회의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발생 대비 항바이러스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의 7월 중 국내 도입을 위해 세부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으로 성인과 소아(13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질병청은 국내 상황에 따라 테코비리마트의 추가구매를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중증환자 발생 시 국내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 사용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중앙감염병전문병원(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감염력이 소실될 때(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까지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확진자의 증상 발현 21일 이내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 고위험군 접촉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21일간 격리를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감염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병상이송을 위해 시도별 병상과 환자 배정을 위한 협조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반려·야생동물을 통한 사람으로의 감염예방 조치를 위해 질병청은 유관부처와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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