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의무 '5일로 단축' 급부상…"다가오는 재유행, 해제는 무리"

7일 유지 및 격리의무 해제 절충안…17일 중대본서 결정

독일 등 주요 선진국 '5일'…전문가 "격리의무 해제시에도 병상 분리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기간을 현행 7일에서 5일로 단축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다. 격리의무를 유지 또는 해제하는 방안의 절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름 재유행을 염두에 둔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방역당국은 오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감염병·방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했을 때도 격리의무에 대해 이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단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신중론에 무게를 싣고 있고, 경제부처는 해제를 주장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일상생활 회복을 논의한 지난 정부 때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다. 다만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과정에선 방역수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감소 추세를 보이면 완화하는 등 완급조절 형태를 보였다.

지금 코로나19 유행 규모만 보면 완화 쪽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9778명으로, 최근 5일째 1만명 아래를 유지 중이다. 3만명 미만 확진자도 27일째 유지하고 있다. 

최근 2주일간(6월 1일~14일) 신규 확진자 추이도 '157899890→1만2538→1만2037983250226171→1만3355→1만215893158442738238289778명' 흐름을 보였다. 감소세가 뚜렷하다. 더욱이 사망자가 2명으로 급감하자 격리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각종 유행 지표가 방역수칙 완화를 가리키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여름 재유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특성상 여름이더라도 언제든지 재유행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감소 속도는 더뎌졌고, 바닥을 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라갈 순서라는 얘기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월에 감소세가 바닥을 다졌고, 조만간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격리의무 7일 또는 해제의 절충안인 격리 5일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독일과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들이 격리 기간을 5일로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은 격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격리의무 기간을 7일로 유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상당수 선진국은 5일 또는 권고사항으로 변경했다. 

현재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에 함구 중이다. 방역당국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정부가 격리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더라도 유행 증가를 대비하는 대책을 함께 발표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격리의무가 해제되더라도 확진자가 일반환자와 같은 병실을 쓸 수 없어, 병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 감염 등 아프면 바로 쉴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9일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가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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