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방화 용의자, 재개발투자 8억 반환소송 패소…2심 앞두고 범행
- 22-06-09
시행사 상대 일부 승소했으나, 돈 못받아…시행사 대표 상대로 또 소송
항소심 진행 중 상대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 방화…사무실 직원 등 7명 숨져
7명이 목숨을 잃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건물 화재는 투자금을 잃고 재판에서도 패소한 50대가 인화물질을 이용해 방화한 사건으로 밝혀졌다.
9일 <뉴스1>이 입수한 방화 용의자 A씨 관련 판결문을 보면 그는 지난 2013년 대구 수성구의 한 재개발건축 사업에 6억8500만원을 투자했다 분양 저조로 큰 손해를 봤다.
이후 A씨는 대구지방법원에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시행사는 B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지난해 1월 시행사대표 B씨를 상대로 "돌려받은 변제금을 뺀 나머지 5억3400만원, 이자 등 총 8억2304만원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씨 측은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B씨는 돈을 주지 않기 위해 재개발사업 시행사 법인의 계좌를 변경하며 추심을 어렵게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시행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씨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와 아무런 채권·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채권추심을 방해하기 위해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A씨는 재개발사업 시행사에 관한 주주 구성이나 지배관계를 확인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B씨가 재개발사업 시행사의 배후로서 법인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왔다. A씨가 낸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은 오는 16일 오전 11시10분 열릴 예정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A씨는 9일 오전 10시55분쯤 B씨의 변호를 맡은 C변호사 의 사무실에 시너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질렀다. 이 불로 A씨와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6명이 숨지고 4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5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변호사 사무실 건물의 2층 203호에 시너를 들고 들어가 불을 질렀다. A씨가 불을 지른 곳은 B씨 측 법률 대리인 C변호사가 근무하는 곳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C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이 있어 타지역으로 출장을 가 화를 면했으나 C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사무실을 함께 쓰는 다른 변호사 등 6명이 A씨의 방화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 10시53분쯤 마스크를 쓰고 흰 천으로 가린 물체를 든채 건물로 들어서는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에 덮인 물체가 인화물질인 시너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합동 감식을 벌여 발화장소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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