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즈 시내 홈리스 텐트 금지된다

시의회 표결서 공공장소 캠핑 금지조례 통과시켜

홈리스 쉼터 거부시 벌금 1,000달러나 90일 징역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 에드먼즈시가 관내에 홈리스 텐트를 금지시켰다.

에드먼즈 시의회는 17일 텐트를 치고 있는 홈리스에게 쉼터 등을 제안했으나 거부할 경우 벌금 1,000달러나 90일의 징역형이 가능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5-2로 통과시켰다.

다만 경찰이나 시 공무원 등이 홈리스의 텐트 등을 철수하기 전에 72시간 전에 통지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쉼터를 거부하는 홈리스가 벌금을 낼 수 없을 경우 벌금을 면제받고 대신 사회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에드먼즈 시의회는 당초 이달 초에 이 조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표결 시기를 놓쳐 뒤늦게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일부 시의원은 거리에 홈리스가 늘어나며 이들의 안전은 물론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막상 쉼터를 제공하려 해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례를 추진했다.

하지만 홈리스 단체들은 너무 잔인하고 가혹한 징벌적 조례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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