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이진규 변호사] 노동허가 카드 자동기간연장 확대돼
- 22-05-18
이진규 변호사(Passage Immigration Law)
“노동허가 카드의 자동 기간연장이 확대되었습니다”
노동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진행 중인 분들이나 특정 비이민 신분의 배우자들이 Form I-765를 통해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이 승인되면 카드의 형태로 발급되는 문서입니다. 이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그 기간 만료 전까지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노동허가 카드를 통해 일을 하시다가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카드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연장은 카드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이민국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진행 중이신 분들은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의 접수비에 노동허가 신청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장 때에도 추가의 접수비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지만, 특정 비이민 신분의 배우자들의 경우에는 카드 연장을 위해 추가 접수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비록 카드 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 전부터 연장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민국의 심사 적체로 인해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카드 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연장된 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일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이민국에서는 180일 동안의 카드 자동연장기간을 허용해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몇몇 유형의 노동허가 카드 연장의 경우에는, 카드 기간 만료 전에 연장서류가 이민국에 접수되면, “카드 만료일”로부터 180일 동안 노동허가카드의 기간이 180일 동안 연장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서류의 접수증(Receipt notice)에 이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발급되고 있으며, 기간이 만료된 카드와 연장서류의 접수증을 함께 노동허가에 대한 증거로 고용주에게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노동허가 연장에 대한 처리가 계속 지연되자, 이민국에서는 5월 4일에 임시규정을 발표해서 180일의 자동 연장 기간을 540일로 확대했습니다.
5월 4일에 바로 시행된 이 새 규정에 따르면, 이제는 카드 만료일 전에 연장 서류가 접수되면, 카드만료일로부터 1년 6개월 정도 더 만료된 카드를 사용하시면서 연장된 카드의 발급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1년의 추가 기간이 주어졌고, 보통 1년 안에는 노동허가 연장이 이루어져 왔음에 비추어보면, 노동허가의 공백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 확대되어서 환영할 만합니다.
5월 4일부터 시행된 이러한 변화에 따라, 현재 노동허가 연장 서류가 접수되어 심사 중이신 분들은 이미 부여 받은 180일의 기간에 더하여 360일의 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위의 180일의 기간이 지나서 현재는 일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분들도 카드 만료일로부터 540일까지 만료된 카드를 노동허가의 증거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40일의 자동 기간 연장에 대한 새로운 접수증이 발급되지는 않지만, 이미 받으신 180일 기간 연장이 기재된 접수증을540일의 기간 연장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540일의 기간 연장은 한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2023년 10월 26일까지 이민국에 접수된 노동허가 연장의 경우에만 이러한 540일 자동연장을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2023년 10월 27일 이후에 접수된 노동허가 연장의 경우에는 다시 이전과 같이 180일 자동연장만이 적용됩니다.
비록 한시적인 조치이기는 하지만, 이민국이 코로나 등 여러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심사 적체의 상황을 타개하고자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를 계기로, 노동허가를 연장하시는 분들이 노동허가의 공백 없이 계속 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의:425-386-4848(david@passage.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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