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텍사스주 "소셜미디어 콘텐츠 삭제, 불법"…전문가들 논란 예상

"소셜미디어상 표현의 자유 놓고 논란 일 것"

 

미국 텍사스주는 주민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콘텐츠를 강제로 삭제 당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CNN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지난해 9월 주의회를 통과한 텍사스주의 ‘HB 20’ 법안은 폭력 선동·증오 발언 등에 대한 감시는 ‘검열’ 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언론은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바라봤다.

미국의 소셜미디어들은 그동안 통신품위법 230조의 보호를 받아왔다. 이 법은 이용자들이 제작해 이들 플랫폼에 올린 콘텐츠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그 대신 소셜미디어 기업이 해롭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콘텐츠를 삭제·차단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해왔다.

CNN은 "이번 텍사스 법은 이 모든 것을 바꿀 태세"라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 결과는 혼란이 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확신했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소셜미디어들은 새로운 법이 적용됨에 따라 비용도 많이 들고 방어하기도 어려운 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법률전문가들은 이 법으로 소셜미디어들이 텍사스에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와 관련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 해군사관학교의 제프 카서스 법학교수는 “이 법이 금지한 활동 중 특정 문구들은 의미가 모호한데 의미를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원고측에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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