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바이어가 '러브레터' 보내는 것, 허용해야 한다"
- 22-05-13
연방법원 판사 오리건주 러브레터 금지법 영구 중단시켜
주택을 구입하려는 바이어가 집을 팔려는 셀러에게 자신에게 집을 팔도록 호소하는 ‘러브 레터’는 합법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 오리건지역 법원 마르코 에르난데스 판사는 지난 11일 러브레터를 금지시킨 오리건주법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판결인 만큼 오리건주뿐 아니라 미국 어느 곳에서도 러브레터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에르난데스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러브레터를 금지시킨 법안을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이어 정식 재판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
에르난데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도 “오리건주 러브레터 금지법(HB-2550)은 악의없는 메시지를 금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영구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오리건주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오리건주는 지난 해 관련 서류 이외에 셀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가 현재 인종, 출신 국가, 결혼여부, 성별, 성적지향 또는 기타 보호계층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 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지난 1월1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오리건주 벤드지역에서 부동산 에이전트 20여명을 데리고 있는 토탈 부동산그룹을 대신해 보수적인 로펌인 퍼스픽 법률재단이 소송을 제기했었다.
로펌은 소장에서 “주의회는 실제로 주택거래 현장에서 인종 등에 기반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주 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을 통해 주택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퍼시픽 법률재단의 다니엘 오트너 변호사는 “셀러가 자신의 주택을 최고의 바이어에게 팔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을 주정부가 금지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했다”면서 “결국 주정부와 주택 바이어와 셀러의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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