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도 대법원 낙태 불법화에 강력 반발
- 22-05-04
인슬리 주지사와 선출직 정치인 등 집회 개최
인슬리 주지사 “워싱턴주는 여성 선택권 존중”
보수화한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워싱턴주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워싱턴주는 시애틀 등 도시권역이 압도적으로 민주당 강세지역인데다 주지사, 법무장관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 연방 상원 의원 2명이 여성인데다 민주당 소속이고, 10명의 연방 하원 가운데 7명이 민주당, 3명이 공화당이다.
이런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낙태 합법화 판결 번복 예정 초안이 공개되자 제이 인슬리를 포함해 밥 퍼거슨 법무장관, 한인인 매릴린 스트릭랜드 연방 하원의원, 프리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의원,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 등은 3일 시애틀 케리 파크에 모여 대법원의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주는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지지하는 주정부”라며 “우리는 이를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여성 단체를 포함해 낙태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시민들도 이날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집회를 갖고 평화 행진을 벌이며 대법원의 방침에 항의했다.
미국에선 ‘로 대 웨이드’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여성의 낙태권이 확립돼 있다. 이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전에는 낙태를 허용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 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 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임신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州)의 법률을 지난해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지난 2일 입수해 보도한 초안에 따르면 얼리토 대법관은 “로(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다”며 “논리가 매우 약하고 판결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했다. 낙태에 대한 국가적 합의를 끌어내기는커녕 논쟁을 키우고 분열을 심화했다”고 지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지난해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얼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으며 여기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 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이 의견서 초안을 작성한 얼리토 대법관은 2006년 공화당 소속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하면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워싱턴주는 낙태를 허용하겠지만 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에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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