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인근 트레이더 조, 종업원 근무스케줄 규정 안지켜 4만4,000달러 합의금
- 22-05-01
시애틀시 ‘안정적 근무일정’위반 혐의로 전현직 직원 129명에게 지급키로 합의
그로서리 체인인 트레이더 조(Trader Joe’s)가 종업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미리 공지해야 하는 시애틀시 조례를 위반해 4만5,000달러 가까운 합의금을 문다.
시애틀시는 28일 트레이더 조가 이 같은 조례를 위반한 혐의에 인정하고 오는 5월25일까지 4만4,528달러의 합의금을 해당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575달러의 벌금을 시애틀시에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레이더 조는 또한 시애틀시의 근로기준 교육을 이수하고 이 같은 교육 내용을 종업원들에게 교육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워싱턴대학(UW) 인근에 있는 매장에서 전현직 직원 129명의 근무 스케줄을 미리 알려줘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애틀시에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종업원들의 근무 스케줄을 ‘안정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 조례는 식당과 수퍼마켓 등의 업주들이 시간제 파트타임 직원들에게 근무 스케줄을 여유를 두고 배정,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전세계에 5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소와 40여개 이상의 지점에500여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식당 등이다.
시애틀의 고용주들은 시간제 종업원들에게 근무 스케줄을 2주 전에 통보하고, 근무교체 사이에 최소한 10시간의 휴식 짬을 주며, 추가 일거리가 있을 경우 새 종업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기존 파트타임 종업원에게 더 많은 근무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 통보된 근무 스케줄이 바뀔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안정적 근무 일정’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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