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통과' 검찰수사 어떻게 달라지나…"수사공백·현장혼란 우려"
- 22-04-30
형소법도 3일 통과 유력…'동일 범죄사실 범위내' 보완수사
검찰 "역사상 오점" 강력 반발, 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표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기존 6대 범죄에서 2개(경제 및 부패범죄)로 축소됐다. 또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가진 부서의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로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고 수사 공백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형사소송법도 내달 3일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지만, 임시회 회기가 하루로 단축돼 5월1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끝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4개 범죄를 제외하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게 됐다.
다만 선거범죄 수사권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올해 12월31일까지 유지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다.
뿐만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3항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예외를 적용받아 현재처럼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권 현황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 제24조 4항에는 '검찰총장은 제4조 1항 1호 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사와 공무원, 파견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별건 수사 금지' 등 조항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선 제외가 됐지만,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담겨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나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선언적인 조항이 담겨있다.
형소법 개정안에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 내에서'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만 해당한다.
또 경찰의 무혐의 결론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건 당사자인 고소인과 피해자, 법정 대리인으로 한정하고 고발인은 제외하는 내용도 형소법 개정안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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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규 변호사가 28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날 변협회관에서 진행된 필리버스터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일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된다. 2022.4.2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이날 법안 통과로 변화를 피할 수 없게된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내달 3일 통과가 유력시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마지막까지 심사 숙고해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뒤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특히 대검은 전날 입장문에서 이날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으로 직접수사가 2개 범죄로 축소되는 것에 대해 "왜 제외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고, 헌법상 영장청구권 및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수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를 가능성과 공수처와 검찰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검찰총장의 직접수사부서 현황 국회 보고에 대해서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내달 3일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경찰의 수사결과에 좌우되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수사범위를 줄일 경우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의 진범이나 공범, 범죄수익환수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하면 경찰 수사가 부족해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지난 25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중요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던진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장 등 검사장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황에 따라 일선 지검장들도 줄사표를 던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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