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준 재산,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권한이 있나요?(변호사협회 칼럼)
- 22-04-25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준 재산, 자녀의 배우자에게도 권한이 있나요?
워싱턴과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부부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생활 동안 번 재산은 한 배우자가 벌었거나 한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어도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혼 여부와 관계 없이 상속 받은 재산(부모님 유고시 자녀에게 양도된 재산) 혹은 증여 받은 재산(부모님 살아 생전에 자녀에게 양도된 재산)은 받은 자녀의 개인단독재산(separate property)입니다.
문제는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개인단독재산이 부부공동재산과 섞일때 생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재산이 자녀의 개인단독재산이나, 결혼 중 그 재산이 자녀와 배우자의 부부공동재산과 섞이게 되면,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면, 증여한 시점엔 그 집이 아들의 단독 재산이 됩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중 벌어들인 월급(즉 부부공동재산)으로 집 모기지, 부동산세, 집 수리비 등을 지불하고, 그 후 그 집을 팔고 아들이 결혼 중 번 월급(즉 부부공동재산)을 보태어 더 큰 집을 사게 되면, 그 집은 어는 부분이 개인재산이고 어느 부분이 부부공동재산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같이 개인재산과 부부공동재산이 섞이게 되면, 모두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되고, 며느리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흔히 자녀의 혼인을 앞두고 급히 유언장을 마무리하길 원하시거나, 자녀의 혼인 전 자녀에게 급히 증여해 두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유언장 작성 시기나 증여 시기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권한이 생기는지 여부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만 상속이나 증여를 하셔서 자녀의 배우자에겐 권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재산을 자녀의 명의로만 주신다고 해도 위에 들었던 예처럼 공동 재산이나 공동 노동이 섞이게 되면 자녀의 배우자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prenuptial agreement)를 작성하여, 자녀가 이혼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선, 자녀의 배우자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둘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가 유효하기 위해선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자녀의 부부공동재산과 분리되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러스트를 통해 상속이나 증여할 경우, 그 재산을 자녀의 이혼시 분할 대상이 안되도록 분리해 둘 수 있고, 혹시 자녀에게 먼저 사고가 생길 경우에도, 트러스트 재산이 자녀의 배우자에게 상속되지 않고 자녀의 자녀에게만 상속될 수 있게 미리 제한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 이사 제니퍼 손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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