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추진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1년만에 폐지
- 21-03-11
대법원 “관련 소송 모두 기각…바이든 행정명령 유효”
지난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실시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신청 제한 조치가 1년만에 폐지된다.
연방 대법원은 9일 공적부조 관련 소송을 모두 기각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연방 항소법원들이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조치에 문제가 있다”며 영주권 신청 접수를 재개하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었다.
정치전문매체인 더 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같은 요청은 백악관이 스스로 공적부조 영주권 제한조치를 폐지하기 위한 신호”라면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국토안보부에 이 조치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민단체인 가톨릭법률이민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트럼프의 유해한 공적부조 규정이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제 이민자 가족들은 합법적 영주권을 얻을 기회를 잃을 염려 없이 의료, 식량, 주거 지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트럼프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인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이른바 공적부조를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었고, 연방 대법원도 합헌 판결을 내려 지난해 2월 24일 공식 발효됐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법원이 개별적인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은 허용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국 법원에 소송에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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