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용군 한국인 사망 첩보 속 "이근은 무사" 알려져
- 22-04-24
외교부 "다양한 경로 통해 사실 확인 중"…구체 사항 확인은 아직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 중인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입수된 가운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는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의용군으로 활동 중인 A씨는 SNS를 통해 "특수전을 수행 중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있진 않지만 연락은 닿고 있다"며 "이 전 대위는 무사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22일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단 첩보를 입수했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첩보와 여러 루트에 따른 정보로는 현재 '복수의' 우리 국민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이후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현재까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모두 4명이다. 이들 우크라이나 무단입국자 중엔 이씨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일부 의용군 지원자들은 현지에 4명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2월24일)에 앞서 같은 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계속 체류하거나 방문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씨 등의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출국했다.
따라서 이들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들은 추후 귀국시 여권법 위반 혐의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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