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5월부터 원격수업 없이 모두 정상등교…수학여행도 간다
- 22-04-20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안'…단계적 정상화
확진 학생도 기말시험 볼 듯…교실서 덴탈 마스크도 가능
오는 5월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하게 된다. 또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한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될 경우엔 확진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도 마련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오미크론 이후 대응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회복 기조 등을 반영해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에 따라 Δ21일부터 30일까지는 '준비단계' Δ5월1일부터 22일까지는 '이행단계' Δ5월23일(잠정)부터 남은 1학기를 '안착단계'로 분류해 단계별로 대응한다.
먼저 준비단계에서는 기본 방역체계를 유지하되, 일부는 지역·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방역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이달 말까지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선제검사는 주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같은반 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5일 간 2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키트는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30%인 약 220만개를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한다.
이행단계에서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 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 이를 위해 키트는 시·도교육청별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 비축을 권고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되, 기온 상승 등의 여건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비말차단용 또는 수술용 마스크의 착용도 가능하도록 한다.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는 시도교육청별 계약기간동안만 지속 운영됨에 따라 이달말 8곳, 5월 중 8곳, 6월 중 1곳이 차례로 종료된다. 전담관리인 지정과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수업 및 양치시설 관리 요령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실정을 고려해 학교장이 결정토록 한다.
안착단계에서는 방역당국과 교육청이 사전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안내사항 등을 확정해 안내한다.
등교 시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다만 2022학년도 1학기 중 또는 이후에라도 감염상황, 정부 방역체계에 중대한 변화 등으로 인해 학교 방역체계에 개정이 필요할 때는 상황에 맞춰 지침이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가진단 앱은 질문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정보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로 계속 유지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도 단계적으로 정상화된다.
준비단계에서 가정학습일수는 57일 내외(유치원 60일)로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탄력적 수업시간은 정상등교 실시에 따라 중단을 권고하되 지역·학교의 여건, 학생의 안전 및 학습 결손 최소화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결정·운영한다.
교사 대체인력풀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계약제교원 관련 완화된 지침은 연말까지 적용하며, 확진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체학습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이행단계에서 모든 학교는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원격수업은 방역이 아닌 교육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활용하며,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교과 및 비교과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할 때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해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즉 2월7일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에서 안내된 Δ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Δ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등 기준이 사실상 폐지됐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연속성계획(BCP)은 계속 유지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감염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이 가능하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도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이밖에 방과후학교와 유·초등 돌봄도 정상 운영한다.
안착단계의 등교 및 출결·평가기준은 5월 중 마련해 안내한다. 특히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 시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 마련을 통해 확진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이외에 '케이(K)-에듀 통합플랫폼' 구축 및 학교의 기가급 무선망 구축 등과 연계해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학교 간·국가 간 연계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정상화와 함께 학생별 진단결과에 기반해 교과보충, 대학생 튜터링, 기초학력 지원 등 학생 맞춤형 교육회복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에는 교육결손 및 격차 해소 관련 정책 성과분석 및 중장기 교육회복 이행방안을 수립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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