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방역당국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강제 '불법'
- 22-04-19
"CDC, 법적 권한 초과…충분한 설명·여론 반영 부재"
백악관 "실망스럽다"…CDC·교통당국 등 "묵묵부답"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일환으로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캐서린 킴벨 미젤 미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주 플로리다주 탬파시에서 보수성향 비영리단체 건강자유방어기금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젤 판사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방역 조치는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며 "당국은 관련해 충분한 설명과 여론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CDC는 지난주 최근 코로나19 급증세 영향 평가를 위해 비행기, 기차, 택시, 공유차량, 환승구역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15일 추가 연장해 지난 18일로 예정된 종료일이 내달 3일로 늦춰지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2월3일 처음 해당 조치를 실시한 이래 14개월간 지속해왔다. 당초 지난해 5월로 해제될 전망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차례 연장돼왔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취재진에 "실망스럽다"며 판결 내용 관련해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교통안전청과 연방항공청은 언급을 삼갔으며 CDC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그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해왔던 미 공화당과 교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판결이 즉시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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