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이하 자녀 월 300달러 어떻게 받나
- 21-03-10
6세 미만 3,600달러, 6~17세 3,000달러 경기부양안에 포함돼
6개월간 절반 지급, 나머지는 내년 세금신고 때 크레딧으로
지난 주말 연방 상원을 통과해 오늘인 9일 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는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가운데 자녀 보조금의 지급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존 자녀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올해만 대폭 증액해 이를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6세 미만의 자녀는 1인당 3,600달러, 6~17세 자녀는 1인당 3,000달러의 크레딧이 책정됐다.
이는 기존 6~16세에게 지급하던 2,000달러에서 1,000~1,600달러 오른 것이다. 특히 17세 자녀는 기존에는 500달러의 크레딧만 인정했지만 이번에는 3,000달러로 늘어났다. 18세 이상 23세 이하의 피부양 자녀에게는 기존처럼 500달러의 크레딧만 인정된다.
이번 택스 크레딧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금 환급을 통한 지급이 아니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크레딧의 절반을 매달 수당처럼 직접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는 7~12월 1인당 300달러씩 총 1,800달러를 지급받게 되고 6~17세 자녀의 부모에게는 월 250달러씩 1,500달러가 지급된다.
나머지 절반은 내년 ‘2021년도 세금보고’를 할때 세금 크레딧으로 적용된다. 경기부양안에는 이같은 크레딧 확대와 지급방식이 올해 1회로 한정돼 있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방식을 영구히 적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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