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내 교차로나 횡단도보 막으면 벌금 75달러

시애틀시, 교통위반 카메라 단속 본격 시행 들어가 


시애틀시가 시내 일부 교차로와 횡단보도를  막는 차량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섰다. 적발되면 벌금 75달러가 부과된다.

시 교통국(SDOT)과 시애틀 경찰(SPD)은 지난해 시애틀 시내에서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교차로를 포함해 상습적으로 불법 이용자가 많은 버스 전용차로 5곳 등 모두 8곳을 지정해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해왔다. 

운전자들은 교통위반으로 카메라 단속에 걸리게 될 경우 1회는 경고장을 발부 받지만 2회째부터는 75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보행자들은 시애틀시의 새 정책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있다.  

워싱턴주 장애인이동권리운동을 이끌고 있는 안나 자바트는 “시애틀은 지금 보행자 안전의 위기”라며 “교통카메라 단속이 운전자들에게는 스트레스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같은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다”며 환영했다.      

시각장애인인 레슬리 힐은 “횡단보도가 차량으로 막혀서 항상 어려움을 겪는다”며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운전자들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소연했다.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

▲Aurora Ave N at Galer St (버스전용차선) ▲3rd Ave at James St (버스전용차선) ▲1st Ave at Columbia St (버스전용차선) ▲3rd Ave and Stewart St (버스전용차선) ▲4th Ave at Battery St (Don’t Block the Box) ▲4th Ave at Jackson St (Don’t Block the Box) ▲Westlake Ave N at Valley St/Roy St (Don’t Block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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