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일부 그로서리 직원들에게도 ‘4달러 위험수당’을

카운티 의회 미통합지역 10여개 대형그로서리 종업원 대상 추진

 

시애틀과 뷰리엔시에 이어 킹 카운티내 미통합지역(Unincorporated) 대형 그로서리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에게도 시간당 4달러씩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킹 카운티 의회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고 있는 대형 그로서리 직원들을 위해 시간당 4달러씩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놓고 9일 표결을 실시한다.

이 조례안은 로드 뎀바우스키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뎀바우스키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직원들에게 4달러씩의 위험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대형 그로서리는 관내에 10개 정도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 이 위험수당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시와 뷰리엔시도‘4달러 위험수당’지급에 대한 자체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시애틀시의 경우 종업원 500명 이상 또는 매장 면적 1만평방 피트 이상 수퍼마켓 또는 그로서리 업소를 대상으로 직원들에게 시간 당 4달러씩의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제정해 지난 달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대해 QFC를 운영하고 있는 크로거(Kroger)사는 위험수당이 부담이 된다며 캐피털 힐과 웻지우드에 있는 매장 2곳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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