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A 허위정보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보잉 조종사 '무죄'
- 22-03-24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 마크 포크너 무죄 평결
포크너 자동항법기 관련 부정확한 정보 제공 혐의 벗어
<속보> 737맥스 기종 사고와 관련해 연방항공청(FAA)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던 보잉 조종사가 무죄 평결을 받고 방면됐다.
텍사스주 포스워스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23일 전 보잉 테크니컬 조종사인 마크 A 포크너(50ㆍ사진)에 대해 2시간 정도의 평의를 벌인 끝에 그에게 무죄를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포크너에게 적용돼 있던 4건의 무선 통신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달 텍사스주 포스워스 법원은 포크너에게 적용돼 기소됐던 국내선 항로의 상용여객기 부품과 관련돼 적용됐던 2건의 사기는 기각했었다.
포크너에게 문제가 됐던 737맥스 기종은 2건의 대형 참사사고를 일으켜 탑승자 전원인 346명이 목숨을 잃게 했던 기종이다.
검찰은 포크너가 보잉사의 자동항법장치(MCAS)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부정확하고 부족한 정보를 FAA 당국에 허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었다.
검찰은 포크너 조종사의 속임수 때문에 문제의 항법 장치에 대한 주의가 파일럿 매뉴얼과 훈련 자료 등에 언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포크너에 대한 기소는 그의 자동항법장치 시스템에 대한 보고로 이 장치가 오작동해서 2018년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한 맥스 기종과 2019년 에티오피아 항공이 일으킨 추락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다.
당시 조종사들은 갑자기 머리를 아래로 추락하는 기체를 통제하려고 애썼지만 두 비행기가 모두 이륙후 몇분 지나지 않아 곧장 추락해 참사를 당했다.
포크너는 당시 보잉사 맥스 프로그램의 수석 기술담당 파일럿이었다. 검찰은 포크너가 2016년 이 항법장치의 출범과 중요한 변경에 관해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런 사실을 FAA에 보고하지 않았던 혐의를 적용했었다.
결국 FAA는 이를 기술보고서에서 삭제했고 그 결과 파일럿 매뉴얼에도 등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이 항법장치에 대해 첫 추락사고가 나기 이전에는 제대로 알지도 못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포크너가 시스템 결함을 무시한 것이 그것을 인정하면 수 많은 조종사들이 포괄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재훈련을 받아야 하고, 결국 항공사의 훈련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게 될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기피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포크너는 2016년 보잉사 동료에게 MCAS가 결함이 많고 제 멋대로라며 비행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불평했지만, 그런 사실을 FAA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당시 검찰은 밝혔었다.하지만 그에게 적용됐던 혐의가 법원과 배심원단에 의해 뒤집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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