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출국' 해병대 병사, 폴란드 국경서 농성하며 귀국 거부
- 22-03-23
우크라 입국 거부 당한 후 폴란드에 인계… 우리 정부 접촉 기피 중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집 중인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무단 출국한 현역 해병대 병사가 23일 현재 우크라이나·폴란드 접경지의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에서 우리 정부와의 접촉 시도를 기피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폴란드 내 국경검문소에서 해병대 병사 A씨가 (외교부 관계자 등과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며 "통화는 했지만 '거기에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 20대 병사 A씨는 당초 21일까지 휴가를 보낸 뒤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복귀 대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했다. 관련 사실은 A씨 가족이 군 당국에 신고하며 추적 끝에 확인됐다.
A씨는 이후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를 통과해 우크라이나에 입국을 시도했지만 입국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우리 외교 당국의 사전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 검문소에서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A씨를 폴란드 측 검문소로 다시 돌려보냈고, A씨는 현재 폴란드 국경검문소 내 별도의 대기 장소에 머물며 폴란드 측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완강히 입국을 거부하고 있어, 정작 우리 외교부 관계자 등은 검문소 인근서 A씨와의 대면 접촉을 계속 시도하며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와 군 당국은 현재 폴란드 당국과의 사법 공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A씨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되는 이근 전 대위와 같은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대상은 아닌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돼 있어 무단 입국 시 여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현행 여권법 상 우리 국민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국가를 방문하거나 체류하려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씨는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지 못한 만큼, 여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외교부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현역 군인이 해외 출국 시 필요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았고 휴가 복귀일을 지키지 않은 만큼,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 관련 군법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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