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경찰개혁법 후퇴했다-“경찰 조심해야”

인슬리 주지사, 불심 검문때 일부 무력사용 가능한 법안 서명

지난해 통과됐던 경찰개혁법 너무 지나쳐 용의자 달아나기 일쑤


워싱턴주 경찰개혁법이 다소 후퇴하게 됐다. 경찰이 범죄 용의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검문 과정에서 일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지난 주 지난해부터 시행돼온 경찰개혁법(HB-1310)에서 다소 후퇴해 경찰관의 일부 무력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HB-2037)에 서명했다. 

워싱턴주는 지난 2020년 미네소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사건 이후 강도 높은 경찰개혁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 개혁 패키지에는 경찰관 채용시 신원조회부터 경찰에 대한 자격 박탈 조항을 비롯해 경찰의 숨통조이기, 무릎으로 목덜미 누르기, 주거지 기습체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혁 패키지 안에 경찰의 검문시 무력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HB-1310도 포함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인슬리 주지사가 이번에 서명한 HB-2037은 경찰관들은 물론 민주당 핵심 의원들 조차도 HB-1310이 지나치게 도를 넘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문제가 있다고 동의하면서 추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왔던 HB-1310은 경찰관 무력 사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무력 사항을 금지해왔다. 경찰관들이 용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경우 부상이 우려되는 등 체포 사유가 충분할 경우에만 무력 사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에 출동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어 용의자들이 현장을 쉽게 벗어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통과되는 HB-2037은 ‘경찰은 무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적절하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긴장 완화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불심 검문시 체포된 사람들이 규정을 준수하며 순응한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해 경찰관의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대해 “경찰관들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필요 이상의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경찰 책임 원칙과 단계적 긴장 완화, 개인의 자유 보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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