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 160만명 1인당 397달러씩 받는다
- 22-03-20
집단 소송 참여한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지급 판결
"얼굴 자동인식 기능이 개인 생체정보 침해"…집단소송 7년 만에
워싱턴주도 생체정보 이용 금지하고 있어 '소송 가능한 주'
미국 일리노이주 주민 160만명이 페이스북(현재 사명 메타)으로부터 1인당 397달러씩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을 제고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지난 17일 "페이스북과 일리노이 집단소송 사건 원고 측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며 소송 참가자 160만명이 60일 이내에 보상금 397달러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이 피소된 지 5년 만인 2020년 9월 개인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사용해 일리노이 주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6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기로 하고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이 작년 3월 이를 승인한 지 1년 만이다.
당초 보상금은 지난해 여름 이전에 배분될 예정이었으나 소송 주도자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많고 인당 보상액은 적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급이 늦춰졌다.
항소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결국 원계획대로 합의금 6억5,000만 달러 가운데 9,750만 달러는 변호사 수임료로 하고 최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 3인에게 각 5,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 "추가 항소는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이 집단소송은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애초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다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또 이번 소송의 합의에 따라 2019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 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했다.
페이스북은 2020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이용자였다.
신청 마감일인 2020년 11월 23일 이전에 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낸 사람은 160만 명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일리노이 주민 690만 명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생체 인식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주는 단 3곳. 그러나 일리노이를 제외한 워싱턴주와 텍사스주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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