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늘어나는 땅투기 제보·의혹에…'관가' 조사대상 청와대까지 확대
- 21-03-06
[LH직원 땅투기 의혹]변창흠 "투기 두둔 비친 것은 저의 불찰, 강력처벌 앞장"
농업인 증빙서류 내고 대출받은 LH직원들, '투기꼼수' 또 들통
애초 국토교통부와 관련기관에 국한했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대상이 청와대까지 확대됐다. 각종 땅투기 의혹과 제보가 늘어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사대상의 예외를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흥 지구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직전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가지고 임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장관은 전날 MBC와의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며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거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후 해당 논란에 대해 "어떤 이유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 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게 됐다"며 자신의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LH 및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은 이유여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개선에도 임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언론을 통해선 100억원대 광명·시흥지구 땅을 산 LH직원 중 일부가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농업인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 농협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우 대출금리를 깎아줄뿐만 아니라 대출 후에도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들이 받은 대출금이 58억원이고 조합원이 돼서 0.2% 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줬다면 1년에 약 1160만원, 한 달에 약 100만원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공기업 직원이 농업을 빙자해 투기자금을 대출받은 꼼수가 드러난 셈이다.
일각에선 주식 거래와 비교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법과 규정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를테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만 이용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국·실장급 직원은 내부 규정에 따라 주식거래가 전면 금지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임직원도 주식 거래를 금한다.
LH직원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적용하면 LH직원이 '업무상 얻은 비밀'을 근거해 땅을 샀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기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도시 지정과 관련 없는 업무를 하거나 내부 정보가 아닌 뉴스 등을 보고 신도시 지정을 추측해 땅을 샀다고 주장하면, 형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만큼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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