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과 우크라 동행' 2명 귀국…경찰, 7일 격리 후 조사
- 22-03-16
국제 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이근씨(예비역 대위)와 함께 출국했던 2명이 귀국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해 자가격리 7일이 끝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귀국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 전 대위와 일행 2명을 지난 1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채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는 이유다.
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 경보)를 발령했다.
현행 여권법은 우리 국민이 외교 당국으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채 여행경보 4단계 국가를 방문·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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