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구글캠퍼스 크레인 붕괴참사 피해자 5명에게 1억 5,000만원

킹 카운티 배심원단, 2019년 사고 관련 배상 평결


3년 전 시애틀 다운타운 구글캠퍼스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던 크레인 붕괴 참사와 관련해 5명의 피해자 가족에게 1억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배심원단은 14일 당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앨런 저스타드(당시 71살)와 새라 웡(당시 19살) 유가족은 물론 브리태니 캐델레나와 알래 에드리스 등 부상자 3명에게 이같은 액수를 분배하도록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이번 사고의 책임과 관련해 이동식 크레인 제공업체인 오메가 모건(Omega Morgan)과 철근 인부를 제공했던‘노스웨스트 타워 크레인 서비스(NTCS)’, 원 크레인 소유주 ‘모로우 이큅먼트(Morrow Equipment) 등 3개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심원단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모로우 이큅먼트가 25%의 책임이 있고, 오메가 모건과 NTCS가 75%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모로우 이큅먼트는 빠져 있어 1억5,000만달러 배상은 오메가 모건 등 2개 회사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모로우 이큅먼트에 대한 소송은 별도로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억 5,000만 달러 배상금 가운데 7,200만 달러는 당시 시애틀 퍼스픽 대학 신입생으로 우버를 타고 몰에 가다 참변을 당했던 새라 웡 유가족에게 전달된다. 또한 5,200만 달러는 당시 사고 현장 인근을 걸어가다 목숨을 잃은 시애틀시 도시개발계획국(DPD) 부국장출신의 앨런 저스타드 유가족에게 배분된다. 나머지 액수는 당시 사고로 부상한 3명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4월 27일 시애틀 다운타운 구글 캠퍼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 크레인붕괴 참사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인재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고 당시 이동식 크레인 회사인 오메가 모건과 NTCS 철근 기술자들이 300피트 높이의 크레인 타워 철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워싱턴주 규정에는 바람이 시속 11마일을 초과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했으나 당시 시속 25마일의 강풍이 불고 있었는데도 공사가 강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동식 보조 크레인에 원 크레인이 연결되지 않은 채 원 크레인 상단과 하단의 연결핀을 조기에 뺀 것이 붕괴의 원인으로 판명됐다. 

이 사고로 크레인 위에 있던 철근 기술자 2명과 저스타드, 웡씨 등 4명이 목숨을 잃었고 4명이 부상했다. 이번 소송에는 사망자 가운데 저스타드와 웡씨 유가족 및 부상자 3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사상자 유가족과 본인은 별도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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