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1일부터 국내외 백신접종완료자는 '7일간 격리' 면제
- 22-03-11
4월부터 백신 맞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대중교통 이용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 제외
방역당국이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시행했던 '해외입국자 7일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도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발생 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인해 오는 21일부터는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격리가 면제된다. 또 4월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가 적용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인천공항 도착 전체 노선에 확대 운영되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된다.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COOV(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를 통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된다.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당국은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4개국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완료자라고 할 지라도 격리대상이 된다. 이에대해 당국은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를 고려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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