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구인광고에 봉급 얼마인지도 적어야한다
- 22-03-07
관련 법안 워싱턴주 상원, 하원서 통과돼
주지사 서명하면 내년부터 시행 예정
고용인 15명 이상 업체들에 모두 적용
워싱턴주내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낼때 해당 직책의 연봉 또는 급여범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주 상원에 이어 하원도 구인 광고시 연봉 공개를 의무화한 법안(SB-5761)에 대해 지난 1일 최종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약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브레머튼을 지역구로 하는 민주당의 에밀리 랜덜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들에게 구인광고의 각 항목마다 임금기준은 물론 보상금 등 여타 베니핏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신규채용 뿐 아니라 기존 직원의 전보나 승진 때도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새로 적용될 임금기준을 통보해줘야 한다.
랜덜 상원의원은 “모든 구직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가장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신규채용 직원에게 임금을 구인광고에 표시된 수준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근무 첫날로 소급해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 법은 구인 광고에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채용을 확정해 본인에게 통보할 경우 봉급을 제시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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