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의용군 참여' 이근… 정부엔 문의한 적 없었다
- 22-03-07
李 "공식 절차 밟으려 했다" 주장에 당국자 "사실과 달라"
'여권법 위반' 형사처벌 대상… 여권 무효화 등 제재 검토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현지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이 과정에서 우리 외교당국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추후 법적 처벌과 행정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이 전 대위가 출국 전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했느냐'는 뉴스1의 질의에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며 "이번 사안은 예외적 여권 사용의 검토 대상도 아니다"고 답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엔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가 발령돼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고조되던 지난달 13일부로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실제 러시아군은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다.
우리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 중 4단계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따라서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있다.
단, 정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의 영주권자이거나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현지 체류 가족의 사망 또는 그에 준하는 사고·질병) △공무(公務)상 목적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엔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 일정 기간 현지를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이번 우크라이나행(行)에 앞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지도 관련 문의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외교부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들은 이 전 대위 측이 주한우크라니아대사관을 통해서만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참여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은 뒤 출국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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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자료사진> © 뉴스1 |
이 전 대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얼마 전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처음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우린 여행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 전 대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여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귀국 후 신병이 확보되지 않는 한 당국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우선 이 전 대위에게 여권법 12·13·19조에 따른 행정제재, 즉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과 △미반납시 소지 여권 무효화 △신규 여권 발급 거부·제한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현재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 전 대위가 자신의 우크라이나행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린 것을 계기로 다른 동조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戰時)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줄 것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측은 지난 4일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국제의용군 참여 의사를 문의했느냐'는 뉴스1의 질의에 "정확히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참여 희망자 가운데 수십명의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며 "연령(18세 이상)과 군 복무 경험 유무 등을 감안해 적격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이라고 답했었다.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입국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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