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수출통제 FDPR 면제국가에 한국 포함키로…한미 합의
- 22-03-04
산업부 "美, 수일내 한국 면제국가 리스트 포함 관보 게재"
여한구 "우리 기업들 불확실성 완화하는 결과"
한미는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D.C.에서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백악관 달립 싱 NEC/NSC 부보좌관 등 미국 정부 고위인사와 연쇄 면담을 진행했다.
양측은 이번 면담에서 Δ한-미간 대러 수출통제 공조 및 FDPR 면제국가 협의 Δ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협력방안 Δ철강 232조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고위급 논의를 진행하고, 한미동맹 및 경제협력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미측은 수일내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이번 FDPR 면제 결정과 함께 미국 등 국제 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 간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한 후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주최의 기업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조속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FDPR은 제3국이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통제 조치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발효했다.
지난 24일 미 상무부는 Δ반도체 Δ정보통신기술(ICT) Δ센서·레이저 Δ해양 Δ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57개 세부 기술에 FDPR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의 발표 당시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했던 유럽연합(EU)를 포함해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이에 반도체, 컴퓨터, ICT 분야의 우리 기업들이 수출 통제 영향권에 들면서 피해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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