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확진자 가족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시민들 “불안”
- 22-03-01
동거인 검사도 ‘권고’…집단면역 단계 접어드나
정부 “보건소 부담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가족이 감염된 걸 숨기고 출근할 수도 있잖아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없이 당장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격리 없이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동거인은 7일간 의무격리하도록 한 기존 지침이 사라지면서 출근과 등교 등이 가능해졌다. 단 학생은 적응기간을 감안해 2주 뒤인 14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시민들은 ‘정부의 집단감염을 통한 면역 형성 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며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회사원 이모씨(44·고양)는 “지난 22일 아내가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아이 2명과 곧바로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이 나왔다. 이후 집에서 각방을 쓰며 자가격리를 하던 중 지난 주말 나머지 3명도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만약 내가 출근을 했더라면 직장 동료들에게도 감염시켰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부 김모씨(38·파주)도 “유치원생 아이가 확진돼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 바뀐 지침대로라면 출근도 하고, 퇴근 후 마트도 갈 수 있다는 말인데 어린 아이를 직접 돌보는 입장에서 감염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완화된 조치가 가족간 감염을 넘어 직장이나 지역사회 전파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강모씨(45·의정부)는 “지난달 감시 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직장에서 난리가 났다. 가족 중에는 처음이라 ‘설마’ 하고 출근했지만 직장에서는 첫 확진자라 난리가 났다”며 “그런데 이제는 가족 중 확진자가 나와도 사실을 숨긴 채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
동거인에 대해 변경된 지침은 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이내 PCR검사, 7일차에 RAT검사를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해 동거인을 통한 추가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당국은 역학조사의 한계와 접촉자 관리, 검사 등으로 한계에 다다른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경기지역 지자체의 보건소 관계자는 “확진자의 폭발로 접촉자들의 자가격리를 관리할 능력이 바닥난 상태”라며 “3월부터는 검사와 확진자 관리에만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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