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다음달부터 시내 교통카메라 단속 본격화
- 22-02-23
다운타운 8곳 교차로 걸리면 벌금 ‘75달러’
당초 예고했던 대로 다음달부터 시애틀 다운타운 8곳 교차로나로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막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면 꼼짝없이 벌금을 받는다.
시애틀시 교통국(SDOT)과 시애틀경찰(SPD)은 지난해부터 계도기간을 가져온 다운타운 내 교통카메라 단속을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SDOT와 SPD는 지난 해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교차로를 포함해 상습적인 불법 이용자가 많은 버스 전용차로 5곳 등 모두 8곳을 지정해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었다.
불법으로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거나 교차로나 횡단보도를 막아 통행이나 다른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녹화한 뒤 판독해 위반자에게 티켓을 발부하는 방식이다.
단속에 걸리면 최초 위반자의 경우 경고 편지를 받고, 이후부터는 75달러 티켓을 발부받게 된다.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장소: ▲Aurora Ave N at Galer St (버스전용차선) ▲3rd Ave at James St (버스전용차선) ▲1st Ave at Columbia St (버스전용차선) ▲3rd Ave and Stewart St (버스전용차선) ▲4th Ave at Battery St (Don’t Block the Box) ▲4th Ave at Jackson St (Don’t Block the Box) ▲Westlake Ave N at Valley St/Roy St (Don’t Block th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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