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동물학대도 가정폭력이다”인정
- 22-02-20
여친 반려견 때려 18개월 징역형 선고된 남성에 가정폭력 적용
"결국 반려견도 주인과 가족이라는 법원의 판단 내려진 것"
워싱턴주 대법원이 동물학대로 가정폭력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반려견도 주인의 가족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지난 17일 만장일치로 ‘턱윌라 반려견 폭행 사건’에 대해 동물학대도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 턱윌라 남성 샤마케 압디-이사는 시애틀의 한 주차장에서 사귀던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야만적으로 때려 숨지게 해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치와와와 닥스훈트 믹스 종으로 ‘모나’라는 이름을 가진 이 개는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동물병원으로 후송했지만 병원에서 숨졌다.
이 남성에게는 12건의 동물학대 혐의로 1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이에 더해 피해여성에게 울부짖는 자신의 반려견이 덤불 속으로 던져지는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해 트라우마를 줬다는 혐의로 6개월의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죄를 적용하는 법적 취지가 피해자 보호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집행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이번 동물학대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봐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재판부 가운데 데브라 스티븐, 바바라 매디슨 등 2명의 대법관은 “범죄가 공공장소에서 발생했고 목격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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