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 “코로나로 지친 학생들에게 야외수업을”
- 22-02-19
의회서 5~6학년 연간 3~5일 야외수업 시행 법안 추진돼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집안에 갇혀 컴퓨터로 온라인 수업을 했던 워싱턴주내 5학년과 6학년 학생들에게 몇일이라도 야외수업을 시행하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주에선 일부 교육구에선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5학년까지만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교인 곳이 많다.
워싱턴주 하원은 최근 주 전역 5학년생과 6학년생들에게 3~5일간 교실을 떠나 야외에서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HB-2708)을 표결에 부쳐 92-6 찬성으로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이첩했다.
앨리샤 룰(민-블레인)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교과과정으로 ‘야외학습 경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원조달을 위한 ‘야외학습 그랜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주정부는 내년부터 각 교육구에 학생들의 야외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급하고 캠핑장 등 야외시설 소유주들에게 보수 및 확장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돼있다.
이들 두 프로그램은 주정부 예산 외에 연방정부가 주 교육감실(OSPI)에 팬데믹으로 상실된 학업 보충을 위해 지급한 1,000만달러 지원금 중 일부가 전용될 예정이다.
OSPI는 5학년과 6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3일간 야외교육을 시킬 경우 경비가 연간 2,250만달러, 5일일 경우 3,500만달러가 각각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룰 의원은 “학생들이 거의 2년간 좁은 방안에서 온라인 수업에 매달리며 심신이 녹초가 돼 성적저하는 물론 전신 건강까지 위험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이들을 대자연 속으로 끌어내 활력을 되찾아주고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이미 6년전 야외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한 오리건주의 관련법을 모델로 했다. 오리건 주민들은 지난 2016년 주정부 복권판매 수입에서 일부를 떼어 5~6학년생들에게 1주일간 야외교육 기회를 주자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오리건주에선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까지 전체 5~6학년생들의 97%가 야외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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