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시위대 은행계좌 동결하는 아이디어 동원, 성공할까?
- 22-02-15
백신 의무접종 반대 시위자 은행계좌는 물론 암호화폐 계좌도 동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백신 의무접종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비상사태법을 발동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비상사태법의 요지는 시위에 관련된 시민의 은행계좌는 물론 암호화폐(가상화폐) 계좌도 동결하는 것이다.
크리스티아 플리랜드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법원 명령이 없이 시위와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 은행계좌를 동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위에 관련된 모든 사람의 자동차 보험도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암호화폐 계좌도 이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위대가 암호화폐로 시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캐나다 정부가 파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캐나다 일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총 840만 달러(약 100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시위대의 시위자금으로 제공한 것으로 당국의 수사 결과 드러났다.
캐나다가 비상사태법을 발동한 것은 1988년 이후 처음이다. 비상사태법은 국가가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동원하는 법이다. 이 법은 캐나다 역사를 통틀어 모두 3차례 발동됐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모든 트럭 운전사에게 미국-캐나다 국경을 건너기 위해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거나 돌아올 때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자 이에 반대하는 집회가 벌어지면서 시작됐으며, 모든 코로나19 규제에 대한 도전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23일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규제에 반대하기 위해 '자유 호송대'란 이름의 트럭 시위가 미국 미시건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국경을 잇는 엠버서더 다리 위에서 벌어졌다.
해당 시위는 미 몬태나주 스위트그라스와 연결되는 캐나다 앨버타주 쿠츠 출입국 검문소 일대와 오타와 등으로 확산됐고, 그 결과 양국 국경 및 주요 교통로는 수 일째 마비 사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시위대 진압을 위해 현장에 경찰을 투입했고, 이후 시위대와 경찰의 정면충돌이 벌어지면서 비상사태법까지 발령됐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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