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에 528㎞' 과장한 테슬라 제재…100억대 과징금 무나
- 22-02-15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전원회의 열어 제재 수위 결정
수수료 미환급도 제재…테슬라 "모든 회사 같은 기준으로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한 혐의로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기온이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줄어든다. 하지만 테슬라 측은 저온에서 주행 거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테슬라의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테슬라 측은 배터리 성능이 상온과 저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당연하고, 모든 회사가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하는 점을 들어 테슬라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살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데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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