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구인광고에 임금 얼마인지 적어야한다

관련법 주상원 통과ⵈ고용인 15명 이상 업체들에 적용


구인광고를 내는 고용주들에게 해당 직책의 연봉 또는 급여범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SB-5761)이 9일 주 상원을 통과했다.

에밀리 랜덜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직원 15명 이상의 고용주들에게 구인광고의 각 항목마다 임금기준은 물론 보상금 등 여타 베니핏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원으로 이첩된 SB-5761 법안에 따르면 신규채용 뿐 아니라 기존직원의 전보나 승진 때도 고용주가 해당 직원에게 새로 적용될 임금기준을 통보해줘야 한다.

랜덜 상원의원은 “모든 구직자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가장 좋은 일자리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신규채용 직원에게 임금을 구인광고에 표시된 수준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근무 첫날로 소급해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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