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단독주택 동네에 듀플렉스도 허용할 듯

주의회 상하원 관련법안 상정해 추진키로

 

워싱턴주에도 단독주택 동네에 듀플렉스와 4플렉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옥들이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도 이미 단독주택 동네에 듀플렉스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주택 구역의 다세대주택 건축은 시애틀 등 대도시에 주택난이 가중되고 도심지역에 아파트 신축부지가 동이 나자 단독주택 조닝완화가 서민주택 확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워싱턴주 하원 관련 위원회는 지난 1일 단독주택용으로 조닝(토지용도)이 구획된 동네에도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을 허용토록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의 HB-1782 법안을 상정했다. 주상원은 하원법안보다 더 강력한 SB-5670 법안을 이미 지난 주 상정했다.

두 법안은 인구 2만명 이상 도시의 경우 노선버스(배차간격 15분)를 포함한 대중교통수단 정류장에서 반마일 이내에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을 허용토록 요구하고 있다.

상원법안은 이 같은 요건을 갖춘 지역에 최대 6플렉스까지 짓도록 허용하는 반면 하원법안은 단독주택의 부지가 4,500평방피트 이상일 경우에 한해 4플렉스까지만 허용한다. 이 같은 요건에 미달하는 지역의 경우 상원법안은 조건 없이 최고 4플렉스까지 허용하지만 하원법안은 4,500평방피트 이상의 부지에만 듀플렉스나 오두막 따위의 부속주거시설(ADU)을 짓도록 허용하고 부지가 그보다 넓을 경우 3플렉스까지 허용한다.

인구가 1만명 미만인 도시들의 경우 상원법안은 단독주택 뒤뜰에 듀플렉스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하원법안은 역시 부지가 4,500평방피트 이상 넓고 ADU가 없을 경우에 한해 듀플렉스 건축을 허용한다.

이들 법안은 개발업자, 부동산업계 로비스트, 환경단체 및 ‘해비탓 포 휴매니티’(서민주택 건축 자원봉사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아번과 페더럴웨이 등 일부 지자체들은 조닝완화는 주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브루스 하렐 시애틀시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이들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가옥형태의 다변화를 확실하게 달성하려면 법제정 과정에서 더 많은 작업이 이뤄져야하며 무엇보다도 이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지 상실을 전향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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