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9월 3일간 세일즈 텍스 없는 날 추진하고 있다
- 22-02-02
워싱턴주 의회 추진 올 9월 3일~5일
워싱턴주에서 9월 3일 동안 세일즈 텍스(Sales Tax)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 달 31일 ‘판매세 면제일'(sales tax holiday) 법안(House Bill 2018)’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데이비드 폴(민-옥하버)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 워싱턴주내에서 판매세를 면제해주자는 것이 골자다.
1,000달러 이내로 의류나 컴퓨터, 에너지 스타 등급을 받은 가전제품, 건강관리 장비,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의약품과 학용품 등을 살 경우 판매세를 물리지 말자는 것이다. 워싱턴주에서는 각 시 정부에 따라 판매세가 다르지만 통상 물건값의 10% 정도를 판매세로 내고 있다.
다만 이번 안건이 법제화하더라도 담배나 마리화나 제품, 주류, 유틸리티, 여행, 식사, 자동차, 보트, 서비스, 건설 물품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의원들은 이 법안에 대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동시에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후원하고 있는 앨리시아 룰(민-브레인) 의원은 “동네 신발가게, 서점, 철물점 등 동네의 작은 상점들은 코로나 팬데믹, 직원부족, 극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어왔다”며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일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뒤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이 있어야 가능하다.
워싱턴주를 비롯해 주내 카운티, 시는 모두 소매 판매세 및 사용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정부 판매세 및 사용세율은 6.5%이며 각 지역의 판매 및 사용 세율은 지역에 따라 0.5%에서 4%까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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