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우드 여성이 회삿돈 30만달러 '꿀꺽'했다 들통나

75세 여성에 6개월 징역에 1년 가택구금 선고


린우드 여성이 자신의 회삿돈 3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법무부는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린두으의 주디스 라이트(75)씨에 대해 6개월 실형 및 1년의 가택구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워싱턴주 교통 수요조사업체의 계약직 회계원으로 근무했던 그녀는 지난 7년 동안 회삿돈을 횡령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조사결과, 그녀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12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불법으로 수표를 발행해 착복해온 것으로 밝혔다. 

그녀는 이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1994년 자신이 회계책임자(CFO)로 있던 은행에서 4만 5,000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1년 1일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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