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네 병·의원서 3일부터 코로나 진료…당국 "일반환자와 시간대·공간 분리"
- 22-01-28
방역당국, '진료의원 운영 지침' 발표하며 불안 달래
"사전예약, KF94 마스크 착용 등 안전한 환경 조성"
다음달 3일부터 코로나19 증상 환자는 전국의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일부 동네 병·의원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거나 재택치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병·의원은 일반환자들도 이용하는 만큼 혹시 모를 감염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료 병·의원 운영방안을 마련, 28일 발표했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먼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을 희망하는 병·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하면 코로나19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중대본은 이 기관들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하기 전 예약을 받고 일반환자와 진료 시간대를 분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입구에 코로나19 진료 지정의료기관임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고 방문자 주의사항을 게시하며, 접수·수납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밝혔다.
또 기관 내 코로나19 전파를 줄이기 위해 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대기 구역을 나누고, 환기와 환자 간 거리두기도 잘 지키라고 강조했다.
의료인은 환자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공간이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한다.
검체를 채취할 때는 KF94 이상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 개인보호구 4종을 착용해야 한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환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면 된다. 30분 내 결과가 나온다.
음성일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킬 약을 판단에 따라 처방하면 된다.
그러나 양성일 경우 환자는 다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가 가능하면 즉시 검사하면 된다.
PCR 검사가 불가능한 기관은 검사전문기관에 환자의 검사를 의뢰하거나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발급한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기관에서 증상 완화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환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귀가해야 한다.
의료진은 진료 또는 진단검사를 하다가 의심 환자의 침방울이 튄 경우 보호구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양성판정 받은 환자가 나온 의료기관은 환자가 머문 구역과 출입문 손잡이 등을 모두 소독해야 한다.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체온계, 청진기 등 진료 도구는 사용 후 소독해야 한다.
각 의료기관은 환자 PCR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보건소에 이를 신고한다. 또한 이 환자 정보와 진료 내용을 입력하고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할 수도 있다.
의료진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업무를 중단하고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기존과 다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 의료진도 환자도 안심하고,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보면서 지속 보완·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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