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서도 가짜 백신카드 처벌에 나선다
- 22-01-26
주의회 법안 추진중, 가짜 백신카드 사용시 벌금 1,000달러
가짜 백신 카드 만들거나 팔다 적발되면 징역 5년 이하에
워싱턴주에서도 가짜 백신 카드를 사용하거나 제조 또는 판매할 경우 처벌되는 법안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물론 가짜 백신카드를 단속하는 법안은 연방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워싱턴주 법으로 만들어 처벌을 확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주 의회는 최근 가짜 백신 카드를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주법에 따라 처벌하는 법안(SB-5667)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법안에 따르면 가짜 백신접종 카드 사용은 경범죄로 최소 90일간의 징역과 1,000달러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가짜 백신접종 카드를 만들거나 파는 행위는 중범죄로 분류돼 5년 이하의 징역과 1만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뉴욕주에도 이와 유사한 법이 있다.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워싱턴주 의원들은 “위조 코로나 백신 서류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연방범죄에 해당되지만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주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제시 살로몬 주 상원의원은 “증명된 백신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내가 타인을 보호하고 나 역시 보호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가짜 백신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이런 서로 간의 약속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야키마 카운티 아만다 맥키니 커미셔너는 “콘서트에 입장하려고 가짜 백신카드를 내민 18살 소년을 체포하기 위해 911을 불러야 하냐”며 “더욱이 아들이 백신카드를 인쇄할 수 있게 도와준 엄마를 중범죄로 기소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미 코로나 백신카드 위조가 연방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주법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있다. 하지만 FBI는 지역 검사들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도록 연방법과 주법 모두 갖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FBI시애틀 사무소 스티브 밴트 대변인은 “백신카드 위조 행위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연방차원은 물론 지역차원에서도 각각 처벌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또 다른 차원의 억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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