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하튼 믿을 건 백신뿐"…백신 의무화 추진 국가 증가세
- 22-01-14
오미크론발 감염 확산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반발도 만만치 않아
전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발 대유행에 직면하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0일 '1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행정 명령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100인 이상 사업주는 직원의 백신 접종 상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내 백신 정책을 공지하며, 백신 접종 휴가를 제공하고, 미접종 직원은 마스크를 쓰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명령은 현재 대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다. 기업과 공화당 우세 주지사들이 제기한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항소법원에서도 연방정부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보수 우세인 대법원 심리에서도 결국 연방정부가 패소할 것이란 관측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항공, 철도 및 해상 운송 부문 근로자, 은행 및 통신 회사 등 모든 연방 소속 공무원들과 연방 정부가 규제하는 직장의 직원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방 공무원은 예방 접종을 완전히 받거나, 아니면 무급 휴가를 가야 한다.
또한 캐나다 몇몇 주에서는 주민들이 레스토랑,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행사와 같은 곳에 가려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앞서 11일 프랑수와 르고 캐나다 퀘벡주 총리는 백신을 의료적 이유 없이 미접종한 주민에게 보건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지난 6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백신 패스'를 포함한 코로나 19 대응 조치를 승인했다.
기존에 프랑스에서는 '건강 패스'를 운영중이었다. 건강 패스는 백신 접종 외에 음성 확인, 완치 판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백신 접종 거부자들이 미접종 상태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 여부만을 증명한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식당, 카페, 술집, 극장, 국내 여행 등 일상 전반에 필요로 해 미접종자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오스트리아는 작년 11월 14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만약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분기별로 4000달러(약 475만원) 벌금을 내야한다.
원래 오스트리아는 오는 2월부터 의무적인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등록 시스템의 한계로 현재 4월까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당국에 백신 의무 접종 철회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소수 다른 유럽 국가들도 백신 의무화와 유사한 행정명령을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시에서 주요 서비스 및 소매 산업 고용주에게 직원의 6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도록 명령했다. 이후 정부는 서비스 직군에 80%까지 백신 접종을 하도록 명령했다.
또한 러시아 지역 곳곳에서 60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도입했다. 지난 달 러시아 의회는 백신 접종을 의학적 이유로 면제 받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사람들을 공공장소 접근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보류 중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백신 의무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기 때문에 백신 접종 거부자들에게 벌금이나 기소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지난주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며, 2월15일까지도 이들이 접종을 시작하지 않으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최대 1500유로(약 203만 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독일은 백신 의무화를 고려 중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첫 의회 질의응답에서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 국민의 3분의 2가 백신 접종 의무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작년 2월부터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만약 백신 접종을 거부하면 벌금이나 사회 지원 프로그램 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하지만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사용하던 중국산 시노백 백신의 효능에 전문가들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오미크론 변종이 확산하면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본인 부담으로 맞아야 한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작년 7월부터 18세 이상은 의료적 사유가 없는 한 백신 접종이 의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상점과 식당 등을 몇 달 동안 폐쇄하는 등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백신을 공급받는 투르크메니스탄이 백신 의무화를 시행할 만큼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WP가 보도했다.
한편 코스타리카는 작년 11월부터 처음으로 5세 이상 아동과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오는 3월에 백신 의무 접종이 시작된다.
에콰도르도 지난달부터 5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백신을 의무화했다. 에콰도르 보건부는 백신 의무화 결정이 국민의 건강권을 국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에콰도르 헌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의무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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