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미만 한인업소 2차 PPP신청 서두르세요”

SBA 24일부터 2주 동안 스몰비즈니스만 신청받기로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 전화 상담해주기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에게 제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ㆍ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방침을 바꿔 지난 24일부터 종업원이 20명 미만인 스몰 비즈니스만 신청을 받고 나섰다.

이에 따라 로리와다씨가 이끌고 있는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은 “대부분의 한인업소들이 20명미만인 만큼 서둘러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 받게 되는 PPP 자금은 대부분이 상환을 하지 않고 탕감을 받을 수 있는 자금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는 20명 미만 스몰 비즈니스의 신청기간은 2주로 한정해놓은 상태다.  이번 조치로 직원 20명 미만의 식당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우선적으로 PPP 수혜대상이 되는 만큼 1차 신청을 했던 금융기관 등을 통해 서둘러 신청을 해야 한다. 거래은행에서 PPP를 취급하지 않을 경우 PPP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찾으려면 SB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 ‘https://www.sba.gov/funding-programs/loans/coronavirus-relief-options/paycheck-protection-program/second-draw-ppp-loans’이다.

SBA는 이번 2차 PPP의 경우 사기 이외의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정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시민권은 없지만 합법적인 미 거주자들도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주 한인사회 태스크포스팀은 이번 2차 PPP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할 것이 있으면 연락(이메일; cc19tf@gmail.com, 전화; 206-428-3762)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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