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지역 스모크샵 한인업주 1,000만달러 세금 탈루해 징역 26개월형
- 22-01-14
린우드ㆍ페더럴웨이 스모크샵 운영하는 권형일씨 선고
1만 달러 벌금과 509만 8,000여달러 배상금도 물도록
인디언 스모크샵서 담배 판매한 것처럼 속여 세금 탈루
한인밀집지역인 린우드와 페더럴웨이에서 스모크샵을 운영하면서 1,000만 달러가 넘는 담배 판매세를 포탈한 한인에게 징역 2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시애틀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지난 11일 한인 권형일(48)씨에게 세금 탈루 혐의를 적용해 징역 2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한편 1만 달러의 벌금과 509만 8,249달러의 탈루액을 워싱턴주 세무 당국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로바트 판사는 “권씨는 돈을 벌기 위해 미국의 법망을 완전하게 무시했다”면서 “그는 징역을 살면서도 탈루한 세금 등을 다시 물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네바다주에 살고 있는 권씨는 린우드와 페더럴웨이에 있는 2개의 스모크샵 실질적인 주인으로 이미 담배 판매세 탈루 혐의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비과세지역인 퓨알럽 인디언보호구역에 있는 스모크샵에 담배를 판매한 것처럼 체크를 받은 뒤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판매세 크레디트를 받아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탈루해 워싱턴주 세무 당국에 피해를 준 담배 판매세가 1,000만 달러가 넘으며 그는 85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소득세도 탈루했다고 연방 검찰은 설명했다.
그에게 담배를 구입한 것처럼 체크를 발급해준 뒤 현금을 받아 이득을 챙긴 인디언 부족내 스모크샵 업주인 앤서니 에드윈 폴씨는 지난 달 징역 14개월에 벌금 5,000달러, 176만 달러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다. 그의 부하인 테오도르 카이 실바씨도 보호관찰 4년에 6개월의 가택연금, 2만 5,000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시애틀에 사는 한인 김태영씨는 권씨의 공범 혐의로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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