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발 탑승객 대상 방역조치 강화…PCR 검사 1차례서 2차례로 확대
- 22-01-07
17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탑승 7일 전 추가 검사
중국 정부가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방역 기준을 강화했다.
6일 주한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엄중하고, 한국에서 중국을 찾는 사람의 확진 사례가 늘고 있다"며 승객의 안전과 국내 최신 요구에 근거에 오는 17일부터 PCR 검사 횟수를 2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기존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2일 전 PCR 검사 후 음성확인서 제출하면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을 찾는 한국 방문객은 비행기 탑승 7일 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탑승 7일 전 PRC 검사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매일 '일반 승객 자가 건강상황 검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대사관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1차례의 PCR검사와 혈청 면역글로불린(IgM)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노팜 등과 같은 불활성화 백신을 접종한 경우 1차례의 PCR 검사와 IgM 검사 혹은 2차례 PCR 검사를, 화이자 등과 같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을 맞은 경우 1차례 PCR 사와 N단백질에 대한 IgM검사 혹은 2차례 PCR 검사를 해야 한다.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는 모두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해야 한다.
대사관은 오는 20일 중국행 승객은 반드시 13일에 1차 PCR 검사를 하고 이날부터 19일까지 일반 승객 자가 건강상황 검진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르면 18일에 2차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차례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오면 건강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대사관은 다만 입국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7일 탑승객은 10~12일, 18일 탑승객은 11~13일, 19일 탑승객은 12~14일 1차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탑승객은 검사일부터 일반 승객 자가 건강상황 검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대사관은 1, 2차 검사는 동일 지역의 지정된 검사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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